제 1장 총칙
제 1조[명칭 및 사무소]
본 회는 대한가정의학과의사회(영문명 : The Korean Association of Family Physicians, 이하 ‘본회’라 한다)라 하고 사무소를 서울특별시에 둔다. 다만, 경과조치로 ‘대한가정의학과개원의협의회’을 혼용하여 사용할 수 있다.
제 2조[목적]
본회는 회원 친목, 회원 권익신장, 의학 연구와 교육, 지역의료 역량 강화, 국민건강증진과 보건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.
제 3조[사업]
본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.
- 1. 국민 건강과 보건 증진 및 의료봉사
- 2. 지역의료 역량 강화
- 3. 보건의료정책 연구 개발
- 4. 의학 지식, 의학 기술 및 정보의 교류
- 5. 의학 연구와 교육 및 보수교육
- 6. 기관지, 학술지, 학술서적 등의 발간
- 7. 회원 상호간의 친목도모와 회원의 권익 신장, 회원의 복지 향상
- 8. 본회의 산하단체 지원
- 9. 대한의사협회와 협력
- 10. 대한가정의학회와 협력사업
- 11. 기타 본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
제 4조[조직 구성 및 산하단체]
본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.
- ① 본회는 산하단체로서 각 시도지역가정의학과의사회 지회를 둔다.
- ② 본회는 제3조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산하단체를 둘 수 있다.